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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1, 2, 3, 4등급/시설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 신청방법

필요서류

NO 준비서류 발급처
1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이용계획서
4 의사소견서 병원
5 건강진단서
6 복용약 처방전(환자용)
7 복용약 15일~1개월분
8 치매척도검사지(KMMSE검사지, GDS검사)
9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10 체크카드(병원외진시 사용) 은행

필요물품

어르신 개별 속옷(계절별 5개 이상), 양말, 손수건, 외출복 1벌(계절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