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기관 급여비용 변경 안내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의 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3호에 의거하여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분류 |
금액(원) |
|
변경 전 |
변경 후 |
본인부담금 20%기준 |
1등급 |
56,080원 |
57,040원 |
본인부담금 342,240원 + 식간식비 180,000원= 522,240원 |
2등급 |
52,040원 |
52,930원 |
본인부담금 317,580원 + 식간식비 180,000원= 497,580원 |
3,4등급 |
47,990원 |
48,810원 |
본인부담금 292,860원 + 식간식비 180,000원= 472,860원 |
2. 적용일 :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