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 해 동안 마산시니어카운티와 함께 우리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가정과 하시는 사업위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및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
1. 기부금 세액공제
▪ 마산시니어카운티는 비영리복지기관으로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단체입니다.
▪ 2014년 1월 1일자로 기부금 관련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소득공제→세액공제)
▪ 세액공제 :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 일정 세액을 공제
▪ 개인기부자 : 3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세액공제 +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단, 소득의 30%까지 세액공제 한도)
▪ 법인 기부자 : 소득의 10%까지 손비인정
2.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영수증을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발행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빠르고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님의 개인 식별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 번거로우시더라도 후원자님께서 본 기관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확인을 해주시면 차기 년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개인정보 미등록 또는 변경정보 미확인(연락처, 주소 등)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본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기부금납부 내역은 국세청이 지정한 기한일인 2016.01.07(목)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상신하였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외 후원자님께서 지정하신 우편주소지로 우편발송은 2016.01.15(금) 완료하였습니다. 우편 발송주소지가 변경되시어 반송이 되거나, 우편으로 확인을 하시지 못하신 후원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후원자님의 편하신 방법으로 재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마산시니어카운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
▪ 후원신청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단체명 등
▪ 후원진행 사항과 관련한 정보 안내 등 :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각종 안내문, 우편물, 단체문자전송 등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후원사업 신청부터 중단, 종결까지 기관 후원금 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보존.
▪ 목적 외 후원자 미동의시 사용 불가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5. 문의처
- 마산시니어카운티 김정희사회복지사 ☎ 055-221-0704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로 184-78 / www.ms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