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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06 17:13
장기요양급여기관 급여비용 변경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25  

장기요양급여기관 급여비용 변경 안내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의 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3호에 의거하여 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개정내용

분류

금액()

 

변경 전

변경 후

본인부담금 20%기준

1등급

56,080

57,040

본인부담금 342,240+ 식간식비 180,000= 522,240

2등급

52,040

52,930

본인부담금 317,580+ 식간식비 180,000= 497,580

3,4등급

47,990

48,810

본인부담금 292,860+ 식간식비 180,000= 472,860

 

 

2. 적용일 :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