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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본인부담금)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보호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본관(221-0704)이나 신관(221-070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