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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2 20:41
노인학대예방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39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4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신고 및 상담 1577-1389”(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
기 발견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는 055-222-1389 또는 www.gn1389.or.kr(기관홈페이지)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자: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인, 119구급대원 등
비신고의무자: 노인, 주부, 학생, 직장인 등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