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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19 20:08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89  

2015년 한 해 동안 마산시니어카운티와 함께 우리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가정과 하시는 사업위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및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 www.hometax.go

1. 기부금 세액공제

 

마산시니어카운티는 비영리복지기관으로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단체입니다.

 

201411일자로 기부금 관련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소득공제세액공제)

 

세액공제 :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항목별 일정 세액을 공제

 

개인기부자 : 3천만원 이하 기부금 : 15% 세액공제 +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 소득의 30%까지 세액공제 한도)

 

법인 기부자 : 소득의 10%까지 손비인정

 

 

2.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영수증을 기부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법적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인 명의로 발행은 불가능하오니 후원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빠르고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님의 개인 식별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후원자님께서 본 기관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확인을 해주시면 차기 년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개인정보 미등록 또는 변경정보 미확인(연락처, 주소 등)으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본 기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즉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부금납부 내역은 국세청이 지정한 기한일인 2016.01.07()까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상신하였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외 후원자님께서 지정하신 우편주소지로 우편발송은 2016.01.15() 완료하였습니다. 우편 발송주소지가 변경되시어 반송이 되거나, 우편으로 확인을 하시지 못하신 후원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후원자님의 편하신 방법으로 재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마산시니어카운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2항에 의거.

 

후원신청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단체명 등

 

후원진행 사항과 관련한 정보 안내 등 :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각종 안내문, 우편물, 단체문자전송 등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후원사업 신청부터 중단, 종결까지 기관 후원금 관리 전산프로그램에 등록 보존.

 

목적 외 후원자 미동의시 사용 불가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5. 문의처

- 마산시니어카운티 김정희사회복지사 055-221-0704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로 184-78 / www.mssc.or.kr